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2.11.23 2012노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와 조카 등 가족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