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집14(3)형,025]
구 국가보안법(60.6.10. 법률 549호) 제13조 에 해당하는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피고인
변호사 김홍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1)의(가)의 (ㄹ)에 대한 판단
국가보안법 제13조 2항 에 범인이 본법의 죄를 범한자 또는 범하려고한 자를 고발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안이 여기에 해당하기만 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던가 또는 면제하여야 할 뿐더러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검거되어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을시에 범행을 진술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하는 일련의 공범자 공소외 1외 8명을 수사기관에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 제13조 2항 의 사유에 해당되어 동법조의 형의 감경 내지는 면제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살펴본 법규정에 의하여 마땅히 이점을 심리하여 판단을 명시적으로 내려주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게을리한 원판결에는 형의 감면사유 주장에 관한 법리를 해득하지 못하므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하겠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은 형의 양정이 심리 과중하다는 이유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함에 있어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형사소송법 제369조 를 적용하여 1심판결의 그것을 모두 인용하고 판시 제1의 일반 목적수행의 점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호 를, 판시 제2의 불법지역 왕래미수의 점은 동법 제7조 , 제6조 제1항 을 각 적용하였는바,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의 판시 사실을 공소사실과 대조하여 보면, 공소사실중 (1) 피고인이 1963. 7. 18. 그 정체를 내통하고 공소외 정주섭을 포섭하여 같이 월북할것을 기도하고 동인을 대동 강화군 고동동 해안에 이르러 월북가능여부를 답사한후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기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6)의1. 사실은 1심판결에서 판단조차 빠져있고 (2) 1심판결이 인정한 일반목적 수행의 범죄사실중 피고인이 1961. 7. 초순경 이북 평양에 있는 대남간첩양성소 밀봉교육 비밀아지트에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부터 간첩활동 공작금으로 한화 60만환 미본토불 4,000딸라를 교부받은 사실을 별도의 범죄사실로서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으로 기소 하였음이 뚜렷함에도 원심은 이점역시 간과하여 적용법조의 판단을 내리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두가지 사유는 모두 심판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판결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 원판결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다 할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주려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 하기로 하고,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