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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8 2018고단1098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8. 5.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박장소 개설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와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이른바 ‘ 창고 장 ’으로서 도박자 모집 및 도박의 진행 등 도박장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고, C은 도박자를 모집하고, 승자의 도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 이른바 ‘ 데 라 금’ 관리 및 도박자들의 차량 기름 비, 일비를 지급해 주는 이른바 ‘ 창고 장 보조’ 역할을, D는 도박장에서 승패가 가려 질 때 패자의 도금을 징수하여 승자에게 건네주는 이른바 ‘ 상 치기’ 역할을, E는 이른바 ’ 상치기 보조‘ 역할을, F, G는 도박장에서 화투를 나눠 주는 이른바 ‘ 딜러( 마 개사)’ 역할을, H은 도박자들에게 커피, 담배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 주방’ 역할을, I, J, K, L은 도박자들을 집결지에서 차량에 태워 도박장까지 태워 다 주거나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는 이른바 ‘ 문방’ 역할을, M, N, O은 도박장 내 질서를 유지시키는 이른바 ‘ 보안’ 역할을, P, Q, R, S, T, U는 도박 개설자 또는 도박꾼들에게 자금을 빌려 주는 이른바 ‘ 꽁지’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 01:00 경부터 같은 날 07:00 경까지 통영시 V에 있는 W 당구장에서 길이 약 3m 의 나무 테이블 위에 녹색 천을 깔고 줄을 길게 2줄 그어 총 3 칸으로 구분한 다음 각 칸 상단에 ‘1’, ‘2’, ‘3 ’으로 구분 표시를 하고 위 테이블 양쪽 측면에 간이 의자를 놓아 도박 참가자들이 앉도록 한 후 화투 20 장을 이용하여 녹색 천 각 칸에 5 장씩 패를 돌린 다음 각 패의 5 장 중 3 장으로 합계 10 또는 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