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3 2018고단421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스포츠토토 사무실인데, 사이트 게시글 관리를 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자세한 것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제의를 받고, 2018. 7. 10. 12: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함께 일을 하려면 입ㆍ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 2장을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을 관리하는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C), D은행 계좌(E)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7. 10. 13:00경 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각 은행에 전화하여 카드분실신고를 하고, 피고인의 B조합 계좌로 같은 날 12:35경 ‘F’ 명의로 3,000,000원, 같은 날 12:55경 ‘G’ 명의로 967,000원, 같은 날 12:58경 ‘H’ 명의로 920,000원이 각각 입금되자, 이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의 I은행 계좌(J)로 3,0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17경 검찰청 가상 계좌로 벌금 1,000,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날 15:23경 K 명의 L은행 계좌(M)에 도박 자금으로 18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36경 피고인의 N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250,000원을 출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