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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4 2017고정7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경 B이 운영하는 인터넷 ㆍ 핸드폰 서비스 가입자 유치 회사인 주식회사 C에 D, E 명의를 사용하여 고객 유치 딜러로 인터넷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중하순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회사를 위한 인터넷 ㆍ 핸드폰 고객 유치활동을 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8.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고객으로 유치한 사람들인 피해자 F, G, H, I, J, K에게 각 전화하여 " 서비스 가입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나에게 다시 보내주면, 상품권을 환전한 후 ( 현금에 합하여) 다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장 사용할 현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나 모바일 쿠폰을 환전한 돈을 일단 사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려고 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회사로부터 가입자 유치 수수료를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다시 지급해 줄 능력이 제대로 없었는데, 과거 피고인이 위 회사의 운영자인 B을 위해 인터넷 ㆍ 핸드폰 서비스 가입자 유치 딜러로 일하면서 발생시킨 여러 문제들 로 인해 B 과 사이에 신뢰관계가 이미 깨져 있어, 위 D, E이, 피고인이 사용한 차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이 유치한 가입자에 대한 수수료를 위 회사로부터 제때에 전액 정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8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 16. 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