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4.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2. 12. 23:27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2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5. 23.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실 때에는 차량을 집에 두고 오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평소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고, 적발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한 후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운전을 하였던 점, 원고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30년간 음주운전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적발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자택인 대구에서 직장이 있는 경산까지의 출퇴근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원고는 내년에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