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2. 12. 3.경 E 투표권자인 약사회원 약 1,000명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의 내용은 진실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위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 중 ‘F 후보가 E 자리를 사퇴한다고 약속한 것은 거짓이었나요’ 부분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내용이며, 피고인이 이 부분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E의 회원으로서 창원시에서 약국을 각 운영하고 있고, 2012. 12. 13. 실시한 제35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