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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3016 | 양도 | 1996-12-10

[사건번호]

국심1996O3016 (1996.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물의 취득시와 양도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고,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OOO외 2필지 대지 76.45㎡, 위 지상건물 39.0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78.12.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3.12.3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6.3.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60,765,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15 심사청구를 거쳐 96.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편의상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96.4월 작성된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그 사실이 입증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93.12.31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원상복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취득시와 양도시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고,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증거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건물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3.12.3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건물을 소유권을 원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은 78.12.1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3.12.31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예가 많으므로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함에 있어서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신O을 기할 수밖에 없다할 것인바, 쟁점건물의 경우 78.12.11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고, 실제 청구인이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OOO이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유를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쟁점건물의 종합토지세 영수증, 청구외 OOO의 예금통장만으로는 쟁점건물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환원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