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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525080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1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1.부터 2018. 8. 2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건축을 주로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의 남편인 C 실장은 실질적인 업체 대표로서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의류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아내 D과 함께 의류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의류소매업을 하기 위해 2015. 8. 24. 원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E건물 2층 92호, 93호 F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5. 8. 25.부터 2015. 9. 25.까지 공사금액: 43,000,000원(부가세 별도) 제2조(수급인) 원고는 이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도면, 공사내역서)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한다.

제7조(공사의 중지, 또는 변경) ② 공사 중 설계도서에 준하지 않은 피고의 공사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공사 부분에 대하여 정당한 범위 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5. 10.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다가 2015. 11. 11.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장에서 철수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경 이 사건 매장을 오픈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4,3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4,300,000원과 당초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