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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7 2010가합7644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부천시 소사구 J 외 7필지 일대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9. 9. 15. 부천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9. 9. 1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소정의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AH(1999. 1.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및 상속관계 1) 망인의 사망 당시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AI, 자녀들인 AJ, AK, AL, AM, AN, AO, AP이 있었는데, AP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1999. 4. 23. 서울가정법원 99느단2311호로, AP은 2002. 1. 10. 서울가정법원 2001느단2626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2) 그에 따라 망인의 사망 당시 손자(孫子)들인 AQ, AR, AS, AT, AU, AV, AW이 차순위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본위상속인이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1. 9.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6773호로 각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3) 망인의 사망 당시 직계존속은 없었고, 형제자매로 AX(2011. 8. 22. 사망), AY(2008. 12. 12. 사망), 피고 N, O, P, Q가 있었다. 망 AX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자녀들인 AZ과 피고 R, S, AG(BA생), T, U(BB생)가 있었는데, AZ은 2014. 5. 22.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1430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한편 망 AY의 사망 당시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V, 자녀들인 BC(2011. 3. 7. 사망 , AP, BD, BE, BF, BG과 피고 W, AA, AB, AC, AD, AF이 있었는데, 망 BC의 사망으로 배우자인 피고 X, 자녀들인 피고 Y, Z이 망 BC을 상속하였고, AP, BD, BE, BF, BG은 2015. 3. 30.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318호로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 AX, AY가 상속인이 되었으나 망 AX, AY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