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심이 유죄 인정의 주된 증거로 삼은 피해자의 진술은, ① 범죄사실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소재 G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K조합까지 40여 분만에 이동하여 피고인 아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②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4,000만 원을 모두 AU조합 호계지점에서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하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위 4,000만 원을 AU조합에서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범죄사실 제3항 중 범죄일람표 1 연번 2, 3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원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원에서 돈을 받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2015. 6. 2. 인출한 4,000만 원을 모두 AU조합 호계지점에서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예금거래내역서에는 2,000만 원씩 다른 곳에서 인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문 범죄일람표 2 연번 4, 5, 7, 8번의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위 각 범행 무렵에 해당 금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계속적으로 돈을 빌리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각 돈을 편취하였다고 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