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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7743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2007. 9. 28. 피보험자 및 사망 외 수익자를 피고 A의 모(母)인 피고 B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 B은 2008. 12. 29.부터 2009. 1. 13.까지 16일 동안 C의원에서 ‘요부 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요부염좌, 경부염좌, 슬관절증, 방광염 등의 병증으로 31회에 걸쳐 총 49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다.

피고 B이 보험계약자이거나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별지3 기재와 같고, 그중 피고 B이 피보험자로서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2007년 5건, 2008년 6건, 2009년 4건, 2010년 4건, 2011년 4건, 2012년 4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6건이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은 63,527,702원이며,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사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으로 확인된 금액은 88,977,702원이다.

마. 피고 A은 과세관청에 2007년 9,600,000원, 2008년 7,917,000원, 2009년 959,000원, 2010년 5,097,000원, 2011년 13,510,250원, 2012년 26,339,330원, 2013년 24,584,374원, 2015년 20,436,150원, 2016년 16,614,500원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고, 2016년에는 D, E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전남 영암군 F읍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한방병원, H의원, I한방병원, J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