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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10 2017가단20689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30,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D공사에 관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주경간 및 부대공사를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11.경 위 부대 공사 중 PC HOUSE 해상 현장에 타설하는 말뚝 시공방법을 일컫는다.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자 2016. 4. 11., 준공일자 2016. 10. 30., 공사대금 1,092,000,000원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에게 위 계약금액 외 다액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추가 공사 대금 청구 1) 일반 법리 공사내용의 변경, 추가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그에 관해 도급인ㆍ수급인 사이의 합의가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156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추가공사 내역이 존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추가공사의 시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