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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06 2015구합1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96. 5. 30. 제2종보통, 2001. 9. 18. 제1종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6. 16. 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받았고, 이후 2014. 12. 8. 13: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시 벌점 110점을 부과받아 1년간 누산 벌점이 125점이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3.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B)를 2015. 1. 28.부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 발생 당일인 2014. 12. 8.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고 그 전날 술을 마셨던 점,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충분한 수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지리에 미숙한 관광객인 피해자가 적색점멸 신호에 차량을 정지하는 바람에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는 척추에 이상이 있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원고는 업무상 운전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