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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0.17 2013고합51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6:20경 원주시 C맨션 407호에서 피해자 D(51세)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지갑을 내놓으라고 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자신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바닥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채 도망을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를 요하는 흉벽의 좌창손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80시간 사회봉사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