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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8구단1130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543,45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고시 등 - 사업명: D 조성사업 - 고시: 2016. 2. 4. 김해시 고시 E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3. 28.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김해시 F 답 1,266㎡, G 답 1,865㎡(이하 각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2017. 5. 19. 3 감정평가법인: 통일감정평가법인, 하나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이하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각 361,315,050원 - 감정평가: 경일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각 367,858,500원 - 감정평가: H감정평가사사무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위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결감정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적정한 시세에 미치지 못하도록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게 하였으므로, 법원감정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증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