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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6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7 고합 63』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3. 13. 19:2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14 세 )에게 “ 이리 와 봐! 이 자식아!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학원에 가야 한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힘으로 밀어 피해자를 위 D 중학교 내에 있는 벤치로 데려간 후 “ 여기 앉아라.

5분이면 된다.

” 고 말을 하며 피고 인의 옆에 앉히고,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손으로 잡아 꺼내며,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기며 “ 이거 빨아라.

”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합 99』 피고인은 2017. 3. 12. 15:12 경 전주시 F 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G( 여, 9세) 및 피해자 H( 여, 5세) 가 그네를 타는 등 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네를 밀어주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2017. 3. 12. 15:25 경 위 놀이터 내 벤치에서 피해자 G에게 “ 이리 와 봐라” 고 하여 피고인의 옆으로 오게 하고, 위 피해자를 안아 올려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계속하여 피해자 H를 불러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 H를 등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왼쪽 볼에 1회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