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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3.24 2015가단3044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경북 울릉군 B 잡종지 165㎡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11. 26. 체결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4. 9. C와 신용보증원금 98,4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4. 4. 11.부터 2015. 4. 9.까지로 하여 C의 수협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C는 2013. 10. 2.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수협은행으로부터 12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C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부실 사유 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때 등에는 C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9호 참조).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C는 2014. 9. 29.경 수협은행에 위 가항 기재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신용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수협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기한이익상실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9. 9. 수협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 103,964,31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C의 재산처분행위 C는 2014. 11. 26.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8.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접수 제1510호로 이 사건 토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무렵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C의 재산상태는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