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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정4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물수집을 하고, 피해자 B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3:20경 의왕시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오토바이 차량의 배달통을 열어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 리더기를 손으로 집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