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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3 층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온라인 게임업체인데, 개인 계좌를 3개월 빌려주면 체크카드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및 케이 뱅크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 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