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주취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에 있는 전주역 주차장 내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정황 및 적발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