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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24 2020가단55737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관할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토지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 및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인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중 금전지급청구 부분은 재산권에 관한 소이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 법원도 지참채무의 의무이행지 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강제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2020. 8. 2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토지 지상에 경량판넬구조 단층주택, 경량판넬구조 창고 및 비닐하우스 작업장[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부분]을 각 설치하고 현재까지 점유사용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설치된 경량판넬구조 단층주택, 경량판넬구조 창고 및 비닐하우스 작업장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