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5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30.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와 육포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200원 상당의 소주 1병, 육포 1개 등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0. 18:3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맥주와 안주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3,500원 상당의 복분자 1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냉면수육 안주 1개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0. 31. 04:28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소주와 비프찹스테이크 등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3,500원 상당의 소주 1병, 복분자 1병, 비프찹스테이크 1개 등을 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0. 30. 18:5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이 조용한 자리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주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