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이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남양주시 덕소읍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을 만나, 피해자에게 “전국에 있는 알리안츠생명보험의 빌딩 24개 중에 15개의 빌딩 청소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데, 1개 빌딩에서 월 500만 원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계산하더라도 월 7,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 일을 F이 가져 올 예정이고, 1억 5,000만 원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재 8,000만 원만 준비된 상태로 나머지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을 어떻게든 보장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청소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금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고, 원금 1억 5,000만 원은 6개월 안에 무조건 정산할 계획이다.”며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리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경 (주)D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과 함께 알리안츠생명보험에서 관리하는 빌딩들에 대한 청소용역을 수주받는 일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피해자에게 투자권유를 할 당시에 피고인이 위 사업 투자를 위해 8,000만원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F의 사업추진 상황에 대하여도 (주)D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G을 통해 전해 듣기만 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위 사업을 위해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고, 피고인이 직접 조달하기로 약속한 자금도 마련할 능력이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도 위 청소용역의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D의 다른 사업의 운영자금으로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