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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5 2016가단7757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8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2017. 11. 15...

이유

1. 기초사실 2016. 2. 11. 원고(수급인, 상호 : B)는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피고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해당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2. 22. 1차 기성금 1,782만원, 2016. 3. 21. 2차 기성금 2,750만원, 합계 4,532만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

현장명 : C회사 세종 공종명 : 주방가구, 일반가구 공사기간 : 착공 2016. 2. 11. 준공 2016. 3. 31. 계약금액 : 59,400,000원(공급가액 54,000,000원 부가세 5,400,000원) 대금지급 : 2월 20일 1차 지급, 3월 5일 2차 지급, 4월 20일 3차 지급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를 공급하면, 원고가 이를 세종시 D오피스텔의 각 호실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피고가 가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아, 2016. 3. 11.부터 2016. 4. 7.까지 추가공사대금 50,903,6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903,6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해지되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는 하자가 아니라 마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의 귀책사유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는 실제 진행된 공사현장보다 많은 공사금액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기간은 2016. 3. 31.까지이고, 계약 기간 중에 발생된 비용은 추가비용이 아니다.

추가공사대금은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발생되는 부분임에도 원고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계산과 판단으로 나온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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