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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나217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 위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를 ‘임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안경점을 운영하였다.’로, 제19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