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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4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 내지 라.

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내지 14항의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09. 7. 30. 가석방되어 2009. 9.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09. 10.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4.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4. 10. 16:5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한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발을 위 차량의 타이어에 부딪혀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발이 아프다”고 하고, “임산부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이 있는데,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수가도 많이 나오고 서로 피곤하니 현금으로 개인합의를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합의금 편취를 위해 고의로 유발한 사고였고, 피고인은 당시 임산부가 아니었으며, 보험설계사로 일한 적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원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67,400원을 병원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합계 8,086,2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7. 10. 17. 10:52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중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