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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3 2015고단8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경 당진시 C빌라 102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옵션이라는 주식을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우리도 공동으로 돈을 모아 옵션에 같이 투자를 해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와 함께 공동으로 돈을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옵션 투자상품이 손실율이 높은 상품임을 고지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 옵션에 공동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2014. 2. 7.경 750만원을, 2014. 5. 23.경 2,500만원을, 2014. 7. 24.경 5,000만원을, 2014. 7. 25.경 5,000만원을, 2014. 7. 28.경 5,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8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중 D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

1. 대신증권계좌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대신증권거래명세서(E), 대신증권거래명세서(F)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