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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5261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9. 14. 07: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잠에서 깨어나 원고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원고를 강제로 방에 눕히고 저항하는 원고의 몸 위로 올라가 강한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원고의 반항을 억압한 후 상의 옷을 올려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원고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2015. 4. 15. 광주지방법원 2015고합38호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명령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및 검사가 광주고등법원 2015노250호로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등법원은 2015. 9. 10. 피고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도14628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12. 10.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도의 우울병을 앓고 있고,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강간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원고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