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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13 2016구합523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2,22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17.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감사로 등재되었고, B의 주주명부에는 별지 1 표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원고가 C으로부터 2006. 1. 17. 매매로 B 주식 2,500주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 4차례의 유상증자로 3,500주를 더 취득하여 합계 6,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나. C은 원고의 시누이인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2014. 7. 31. 전부 양수하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6,000만 원(1주당 1만 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5. 7.경 C에게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이 실제 가액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해명자료를 요청하였고, C은 “본인 C은 당시 D 사업자 등록을 위하여 부득이 2006년 2월 E ‘㈜B’의 변경전 상호이다. 주식을 A에게 명의 신탁하는 과정에서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회계사무실에 위탁한바 양도양수로만 신고하게 되어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주주명의신탁확인서(갑 제5호증)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15. 12. 4. 별지 1 표 증여세 부과내역과 같이 합계 302,226,890원의 증여세를 원고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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