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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27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749』 피고인은 B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시 장안구 C 202호에서 고소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의 판매 대행업체인 지에스 홈쇼핑을 통하여 “F” 이라는 안 마의 자 1대를 렌트하고 싶다는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고소인과 월 임대료 129,500원으로 39개월 간 렌 탈 후 소유권 이전 등에 합의한다는 조건으로 ‘D 안마의 자 렌 탈 약정’ 을 체결한 후 2014. 11. 5.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수원시 장안구 C 202호에서 위 안 마의 자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고소인으로부터 안마의 자를 받더라도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시가 5,050,500원 상당의 ‘F’ 안 마의 자 1대를 편취하였다.

『2017 고 정 275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지인 G으로부터 대일산업㈜ 명의 H 체어 맨 승용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대일산업㈜ 명의 H 체어 맨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05:30 경 수원시 장안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조로 9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H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7 고 정 27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안마의 자 렌 탈 약정서, 설치 확인서, 설치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대여료 납부관련,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현대카드 오류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