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3. 23.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24.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이하 ‘이 사건 혐의’라 한다)로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7703 사건, 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형사재판 계속중이라는 사유로 아래와 같이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아래 표 중 연번4 기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0. 8. 이 사건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형사재판을 받던 중, 2015. 2. 11. 보석 허가를 받아 출소하였다. 2) 피고는 2015. 2. 12. 6개월간의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고, 2015. 8. 12. 6개월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형사재판의 제1심 법원(이하 ‘형사 법원’이라 한다
에 여행허가를 신청하였고, 2015. 8. 18. 및 같은 해
9. 9. 중국 출장 목적의 각 여행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가 2015. 9. 18. 형사 법원으로부터 다시 중국 출장 목적 여행허가를 받자, 피고는 2015. 9. 21. 출국금지를 해제하였다. 원고는 2015. 9. 28. 출국하였다가, 2015. 10. 3. 입국하였고, 피고는 2015. 10. 13. 다시 출국금지 처분을 하였다. 5) 원고는 2015. 11. 25. 형사 법원으로부터 중국 출장 목적 여행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출국금지를 해제하지 아니한 채, 2016. 3. 23.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23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