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2,833,333원 및 2015. 5. 21.부터 위 건물...
원고와 피고가 2011. 5.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800,000원(매월 25일 후불 지급, 부가가치세 5만 원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부터 월 임대료를 1,000,000원으로 증액한 사실, 피고는 2013. 6.경까지의 임대료만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5. 5. 20.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5. 3. 6.경, 2015. 4. 16.경, 2015. 6. 12.경 피고에게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0,000원은 피고가 미지급한 2013. 6. 26.부터 2014. 4. 25.까지 10개월 동안의 임대료에 충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4. 26.부터 2015. 5. 20.까지의 미지급 임대료 12,833,333원(= 12개월 25일 x 매월 1,000,000원, 원 미만 버림) 및 2015. 5. 2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대료 내지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임대료로 14,000,000원을 청구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미지급한 임대료는 12,833,333원임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