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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0.20 2016노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원심 판시 상해는 그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운전자폭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를 수회 때렸던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붓고, 얼굴과 목 부위의 통증 및 입을 제대로 벌리기 힘든 증상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턱관절이 잘 다물어지지 않고 얼얼한 느낌이 지속되자 평소 자주 다니던 병원 의사의 권유로 한의원을 찾아가 얼굴 부위에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고 원심 판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증거기록 제27면), 그 후로도 3회 정도 더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서 운전자폭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