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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33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신천동 방향에서 시흥 시청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 남, 65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D 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938,205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29. 22:59 경 시흥시 G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