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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1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2014. 1. 경부 터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운영자로서 완산구청으로부터 만 0~2 세 영 유아에 대한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 받음에 있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4. 7. 경 위 D에 재원하지 않는 영유아 G을 마치 같은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것처럼 보육통합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완산구청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361,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완산구청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7,868,71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각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제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보조금 지급 내역, 각 보육 교직원 임면 내역, 각 기본 보육료 지급 상세 내역, 각 보육 교직원 계좌 내역, 각 특별 수당 지급 세부 내역, 각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보조금 청구를 하여 이를 수령한 행위는 국고를 편취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 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거짓말할 것을 권유하는 등 계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던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