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75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 을지로 1 가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9. 17:20 경 서울 중구 을지로 입구역 지하에 있는 ‘ 만남의 광장 ’에서, 그 곳에서 노숙하며 벤치에 누워 있는 피해자 B(44 세 )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야 이 씹새끼야, 왜 욕을 해, 눈깔 깔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