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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나796

약정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단말기 임대 및 관리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3. 20.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게 PC-1200, 단말기, 주방프린트, 서명패드(이하 ‘POS 기기’라 한다)를 계약기간(의무사용기간) 35개월, 관리비 월 60,000원(카드결재건수 500건 이상시 무상, 부족건수 100건당 15,000원 최대 60,000원)으로 정하여 무상으로 임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지원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의 음식점에 합계 2,200,000원 상당의 POS 기기를 설치해주었다.

다. 이 사건 계약의 서비스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이용계약 해지) 가맹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를 원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지일까지 발생하는 가맹점의 서비스 이용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당사자의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 위반 당사자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제4조, 제10조 위반 시에는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와 합의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

피고들은 2016. 12.경부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7. 1. 24. 위 음식점을 폐업하고 이 사건 계약 이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