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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3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7.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한일베라체아파트’ 부근 ‘비채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도이동에 있는 ‘알프스호텔’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행인 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