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50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21:4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