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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8.09 2016가단18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 11. 29. C과 혼인하였다가 1985. 5. 13. 협의이혼하였고, 1986. 6. 16. C과 다시 혼인하였다가 2003. 7. 31.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원고는 최근 약 5년전부터 현재까지 위 C과 함께 포항시 남구 E, 나동 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해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 중인 원고와 C을 상대로 2015. 11. 17. 이 법원 2015가단305366호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2. 26.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와 C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택에 있는 가전제품들과 운동기구인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들로서 청구취지 기재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가장이혼을 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 사건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당시 같이 살고 있었는바, 이 사건 물건은 원고와 C의 공유재산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으며(민사집행법 제190조), 이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