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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0. 02:05경 경기 김포시 B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거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