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을 “피고 및 D, E”로, “피고 C”을 “피고”로, “피고 D”을 “D”으로, “피고 E”를 “E”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조부모인 Q, P은 분할 전 F 토지 및 분할 전 G 토지를 1970. 7. 21.부터 1990. 7. 20.까지 20년간 점유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바, 원고는 2010. 8.경 조부모인 Q, P로부터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비롯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를 증여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원고의 위 청구는 원고의 피승계인 P과 R이 분할 전 F 토지 및 분할 전 G 토지를 1970. 7. 21.부터 1990. 7. 20.까지 20년간 점유하여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므로, P 및 R이 위 각 토지에 대하여 1990. 7. 20.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