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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7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교제를 하다가 2015년경 헤어졌고, 피해자 B은 2017년경 피해자 C(59세)과 결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다시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2018년 5월경 피해자 B의 연락처와 주소를 찾아낸 후 피해자 B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 B이 연락을 받지 않자 2018. 6. 6. 저녁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C를 만나 피해자 B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2018. 6. 7. 새벽경 피해자 B이 야간 근무하는 순천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요양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B을 만나 피해자 B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B로부터 거절당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2018. 6. 8. 04:3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마당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안방 방충망을 연 후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둘이 못 산다”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갔음에도 피해자 B이 피고인을 피해 집에 들어가지 않는 바람에 그녀를 만나지 못하자, 2018. 6. 8. 05:49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G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남편 집에 있구만. 인자 무섭게 간다. 단단히 각오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연이어 보내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 B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협박 관련 유선 통화)

1. 사진(피고인 발신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