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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15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차량의 보유자인바,

1. 2010. 2. 4. 11:59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1동 137-4 공단오거리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2. 2010. 2. 19. 17:2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696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3. 2010. 5. 10. 19:58경 경주시 천북면 천북지방산업단지 앞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고,

4. 2010. 7. 1. 10:48경 서울 한강대교 이촌동 방향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자료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