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7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수 상해 범행의 피해자 F와 원심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행동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에도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강제 추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