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7노2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112 신고( 가정폭력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법질서 유지 기능을 저해하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는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특별히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