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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단2462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8.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D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877,046,027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C은 원고에게 전기, 통신 LAN 장비 관련 설계 변경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이 부분 공사금액으로 책정된 46,858,700원으로는 변경 요청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고, 이에 C은 원고가 아닌 타 업체(E)에 의뢰하여 이 부분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C은 원고가 공사하지 아니한 위 부분에 책정된 공사금액인 46,858,700원 만큼만 차감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E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인 115,000,000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C의 전기공사업을 합병함으로써 C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8,141,300원(= 115,000,000원 - 46,858,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원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적어도 2016. 10. 25.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10. 25.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