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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3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함) 는 2017. 4. 8. 20: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채팅 앱인 ‘E’ 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0. 21:00 경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27. 23:00 경 대구 서구 G 인근에 주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7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F 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7. 자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