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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7나11616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의 대전 유성구 F 답 5,630㎡ 소유권 취득에 대한 투자 및 위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 지급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부동산 매입, 판매 및 개발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이던 I은 D 및 D의 주주인 H, J, K 등이 공동투자하기로 하고 D가 투자금 중 250,0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여, 2006. 5. 11. L으로부터 L 소유인 대전 유성구 F 답 5,630㎡를 528,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을 제1, 3호증 참조). 2) 대전 유성구 F 답 5,630㎡에 관하여 2006. 6. 28. L에서 위 H의 처인 E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는 위 토지에 관하여 동대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위 E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D의 위 투자금을 마련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 2017. 3. 13.자 답변서 제1, 2쪽 참조). 3) D의 임시 이사회가 2007. 9. 15. 개최되었고 D의 각 대표이사인 G(피고의 아버지이다

)과 원고, 이사인 위 I, 감사인 J가 참석하였으며, 그때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대전 유성구 F 답 5,630㎡를 포함한 부동산들을 현 토지 명의자나 제3자들에게 매각하여 D의 부채를 청산하자는 내용의 임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을 제5호증 참조). D는 2009. 2. 28. 폐업하였다(갑 제23호증 참조). 4) 한편 위 G의 사위인 M, 아들인 피고 명의의 각 계좌에서 위 E 명의의 계좌로 2008. 7. 29.부터 2015. 6. 25.까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4,483,820원이 송금되었다

(갑 제2호증 참조). 송금일 송금액(원) 송금자 표시 증거 비고 2008. 7. 29. 5,000,000 G 갑 제4호증 제16쪽 이하 E 명의의 계좌내역(이하 ‘E 계좌’라고 함) M 명의의 신한은행 N 계좌에서 출금됨 갑 제28호증, 이하 2010. 4. 26.자...